올해 퇴직공직자 다섯 중 한 명은 취업이 제한돼 지난해보다 취업제한률이 3배로 높아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전체 260건 중 209건은 취업가능, 51건은 취업제한으로 결정해 취업제한율이 19.6%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1~2013년 동안 취업제한율 평균 6.7%에 비해 12.9%포인트 상승하는 등 3배 가까이로 높아진 결과다.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올 3월부터 대부업체 베르넷크레디트대부에서 비상근고문으로 재직하다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 전 기상청장 A씨는 건설업체 에이스건설에서 고문으로 일하다 취업제한 통보받기 전 자진 퇴직했다. 퇴직 당시 전라남도 소속 건설방재국장 B씨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으로 가려 했으
한편 윤리위는 이달 들어 취업심사를 요청한 21건 중 17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제한으로 결정했다. 상반기에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된 24건 중 18건은 취업가능, 6건은 취업제한(해임요구 1건 포함)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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