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컴퓨터를 빼돌린 삼성전자에 대해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번 수사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것이었지만 검찰은 해당 임직원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컴퓨터를 빼돌린 삼성전자에 대해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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