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7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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