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가짜 서류로 수백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대표 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과 F-4D/E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등을 허위로 꾸며 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240억7천89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이 기간 공군 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과 457억원 규모의 부품 정비계약을 맺었다. 빼돌린 돈이 계약규모의 절반을 넘습니다.
박씨는 정상거래처럼 꾸미려고 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한 국내외 협력업체 10곳을 동원했다. 부품업체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급한 물품대금은 수수료 7∼8%를 뗀 뒤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실제로는 폐자재를 거래하면서 KF-16 피아식별장치(CIT)의 핵심부품인 '다운컨버터'를 수입했다며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군에서 부품 교체대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외주정비 점검업무를 맡은 공군 군
검찰은 박씨에게 223억원 상당의 위장 수출입과 111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박씨는 2012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가 지난 8일 붙잡혔다. B사 재무회계팀장 현모(46)씨 등 공범 3명은 2012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