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1인당 200만원 상당 좌석 승급 특혜…31명 적발
↑ 국토부 공무원 /사진=MBN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에서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간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을 이른바 '관리'해 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6일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등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하는공무원 가운데 2011∼201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국토부가 벌인 서울항공청 정기종합감사에서는 서울항공청 직원 13명이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 출장을 가면서 18차례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한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항공권을 왕복으로 업그레이드받은 사람도 있고 편도로만 승급받은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직원이 검사업무를 위해 출장 가면서 업무관련자인 항공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골프 접대를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을 경고조치하라고 서울항공청에 지시했습니다.
당시 적발된 직원 가운데 1명은 2012년 감사에서 좌석 부당승급을 지적받았는데도 지난해 3월 출장에서 또다시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을 포함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좌석 승급 관련 감사를 벌인 적이 없으므로 출장 등에서 승급 특혜를 받은 공무원은 적발된 이들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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