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1시51분께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북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말한 김영환(5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두 전 의원을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21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서 두 전 의원이 1990년대 북한 자금으로 지방선거와 총선을 치렀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전 의원은 조사실로 가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서 돈을 받았다는 김영환씨는 처벌하지 않고 죄 없는 저희들은 정치적 패배자라고 해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정치보복이 가혹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1995년 김영환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김 연구위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 연구위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발언 근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두 전 의원에게도 고소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으나 그간 출석을 거부해 조사가 미뤄져 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북한자금 유입설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 자금 유입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두 전 의원이 처벌될 가능성이 작다.
다만 검찰과 정치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검찰 수사의 촉매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헌재 결정문 등을 분석한 결과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와
검찰은 이적성이 있다고 결론날 경우 이정희 전 대표와 주요 당직자는 물론 일반 당원들 중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당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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