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자녀를 학대하고 방치한 혐의로 58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다섯 아이의 아버지인 이 씨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특히 이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른 곳에서 일하던 부인에 대해 바람을 피웠다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숨진 할아버지의 몸을 만져보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자녀를 학대하고 방치한 혐의로 58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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