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협회비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이 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모금한 25억 원 중 1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