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승용차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검찰이 이 서비스를 불법영업으로 판단하고 우버택시 창업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차량을 부르자 14분 뒤에 도착한다는 안내문구가 뜹니다.
잠시 뒤 도착한 고급 승용차.
이른바 '우버택시'입니다.
"(요새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나요?) 많이 늘어났고요. (어떤 분이 많이 이용하세요? 주부?) 네, 외국 분들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인데,
미국 우버테크놀로지가 지난 201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했습니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비싸지만, 승차거부가 없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우버택시의 설립자인 미국인 칼라닉 대표와 우버 측에 자동차를 제공한 렌터카 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여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우버택시와 렌터카 업체가 공모해 불법 영업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서울시도 우버택시 서비스가 실정법을 어기고 있다며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버 측은 "한국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확신한다"며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