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는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시멘트 주식회사가 주식의 100%를 보유한 성우종합건설은 양재동 복합유통시설 시공사로 시행사의
하지만 이후에도 신규 수주와 매출 감소로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자 지난 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는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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