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업에 관한 주민투표를 막은 경상남도의 처분은 위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백 모씨 등 주민 4명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경상남도는 지난해 5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백씨 등은 의료원 재개업에 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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