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자동차 직원들의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4일) 대림자동차 조합원 고 모 씨 등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고 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해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회사가 승소했지만, 2심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