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기춘 비서실장 등 4명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겨레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난 4월 17일 김 실장 등은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