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대한항공 측과 수십 차례 연락…파문 확산
↑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 사진= MBN |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사관 가운데 한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23일 대한항공 출신인 김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특별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조사관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김 조사관은 일부 문자메시지를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조사관은 평소 여 상무와 잘 알던 사이였고,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 조사 초기인 지난 8∼10일 사흘간 집중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조사관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을 의심받았습니다.
회사를 통해 박창진 사무장 등을 불러 조사받게 했고, 박 사무장을 조사할 때 여 상무를 19분간 동석시킨 사실이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폭언 사실만 확인했을 뿐 폭행 여부나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경위를 밝히지 못해 허술한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오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여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여 상무는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