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철도파업에 가담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김춘호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장(46) 등 순천지역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 1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를 제외한 핵심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 50만~200만원 등 양형도 대부분 원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짧지 않은 순환·전면 파업으로 철도공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파업과 역사 소란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이 진행됐고 필수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줄이려 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등에 반발, 철도노조가 2009년 11월 5일부터 3일간 벌인 지역별 파업, 같은달 26일부터 8일간 벌인 전면파업에 가담하고 역사
반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지난해 말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전 위원장(49) 등 집행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두 사건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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