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화록 내용이 2012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하더라도 진위 논란이 있었던 만큼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
앞서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