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충남 보령에서 목사 부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원심을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9월 자신의 애인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는 애인 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이어 그해 10월 도피 중 보령시 성주면 한 교회 사택에 혼자 있던 목사 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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