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반대를 외치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던 철도노조 집행부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는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낍니다.
▶ 인터뷰 : 김명환 / 전 철도노조 위원장
-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분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난 뒤 서로 손을 맞잡은 채 환한 얼굴로 건물 밖을 빠져나옵니다.
재판부는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집행부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명환 / 전 철도노조 위원장
-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철도노동자들이 절차를 지키고 평화적으로 민영화는 안 된다고 했던 절절한 요구가 재판부에도 전달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파업 전부터 투쟁 방침을 세웠고 코레일 측도 사전에 파업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허승 /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 "이번 파업은 노조가 사전에 예고했고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파업에 돌입할 당시 필수 근무 인원을 남겨 둔 점도 고려됐습니다.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 만세! 만세! 만세!'
지난해 12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3주 넘게 사상 초유의 파업을 이어갔던 철도노조.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키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양현철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