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정희·이석기 전 의원 국보법 위반 혐의…검찰 압수수색
↑ '국보법 위반' /사진=MBN |
검찰이 구 통진당의 이정희 전 대표,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찬양한 혐의로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소속원 12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단체 회원들은 또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를 밀입북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만들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 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통진당 해산이 결정된 지난 19일 활빈당 등 보수단체는 이정희 전 대표와 이석기 전 의원 등 구 통진당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해산된 만큼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바로 다음날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당원들을 모두 수사 대상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지만 전체 당원들이 이적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통진당 전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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