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은 최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기 남양주의 차량 정비공장에서 육군 군무원으로 일하는 최 씨는 지난 2004년 12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오전 내내 야외에서 일하다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