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을 검거하는데 결정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늘(22일)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고자 김 모 씨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월세 방을 계약하기로 한 50대 남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찰이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을 검거하는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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