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분신' 아파트 노사분규, 고용 승계 합의로 마무리
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S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간 갈등이 상호 합의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와 아파트 측은 지난 20일 용역업체 교체 이후에도 경비원 등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는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조정안에는 만 60세로 정년이 만료되는 경비원의 정년을 1년 연장하고, 이미 만 60세가 넘은 경비원은 해당 업체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평행선을 그려 온 양측이 입장을 좁힌 것은 서울일반노조 측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투쟁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의 문제를 선량한 대다수 입주민의 문제로 언론에 비치게 한 데 사과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10월 7일 경비원 이모씨가 분신자살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과 노조 측은 이씨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용역업체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전원 해고예고 통보를
양측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제4차 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조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일반노조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막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오후 5시께에나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