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내일(22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객실담당 여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땅콩 회항'의 당사자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객실 담당인 여 모 상무의 주도로 사실과 다른 경위서를 작성했고,
국토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여 상무를 불러 조사를 하던 도중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과 승무원과 관련된 조치 사항을 이메일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사무장 등이 어떤 절차를 미준수했는지 조사했던 것은 맞다"며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박 모 법무실장 등 임직원들을 불러 증거 인멸 가담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르면 내일(22일) 검찰은 일단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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