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유지를 못했다'는 식의 추상적인 평가로 교원 재임용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 사립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A 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의 교원 평가 항목들이 추상적이어서 재임용 거부 처분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고, 재임용 자격은 학생 교육과 학문 연
지난 2006년부터 이 대학교 교수로 근무해온 A 씨는 지난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학교 측이 소송을 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