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금지…통진당 이념적 목적 실현하는 집회는 불법"
↑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사진=MBN |
대검찰청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폭력을 동반한 집단행동에 엄정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총괄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는 "해산 규탄 집회의 목적성은 집회 신고나 집회 개최의 선전 과정 등을 종합
회의에는 대검 공안부와 서울지검 공공형사수사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신변 위협에 대비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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