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19일)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사례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