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 상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 '대한항공 여 상무' / 사진= MBN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8일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를 입건했습니다.
여 상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의해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19분간 배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던 인물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다른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직후 여 상무를 한 차례 소환했던 검찰은 이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재소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그를 포함한 사건 은폐·축소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관련 임직원 상당수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은 여 상무 외에도 다른 임직원들을 추가로 소환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가 있었는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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