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라는 역사적인 재판이 열립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크게 바뀌어 왔는데요.
그동안 어떤 주요 결정들이 있었는지 이동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영철 / 헌법재판소장(2004년)
-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004년 5월 14일.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재판이 열리고,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직무가 정지됐던 노무현 대통령은 두 달여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역시 같은 해 10월.
논란이 됐던 행정수도 이전은 9명의 재판관 중 8명의 결정으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경국대전을 들어 관습헌법에 따라 결국 대한민국 수도는 계속 서울로 유지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형제와 간통죄 역시 헌재의 손을 거쳐 갔습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은 멈췄지만, 2010년 2월 사형제도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모두 4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된 간통죄는 2008년 10월 또다시 유지됐습니다.
▶ 인터뷰 : 김복기 / 헌법재판소 공보관(2008년)
-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남녀 불평등 사례로 역시 논란이 됐던 군필자 가산점제는 재판관 전원의 위헌 의견에 따라 1999년에 폐지됐습니다.
지난 1988년 세워진 뒤 20년 넘도록 헌재의 결정 대부분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