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논란…만점의 2% 이내에서 보상점 부여, 학점 인정 제도도 논의
↑ '군 가산점 부활 논란'/사진=MBN |
'군 가산점 부활 논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18일 군 복무자에 보상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혁신안을 공개해 다시 ‘군 가산점 부활’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병영혁신위원회가 군 복무를 마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복무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를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쇄신위원회 등이 권고한 방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혁신위는 미국이나 대만 등의 사례를 이번 제도를 권고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공무원 채용시 2년 이상 참전한 제대군인에게 5~10점의 가산점을, 대만은 정부기관과 공영사업체, 공립학교 신규 임용시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고 취업 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한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 후에도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가 여성계나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경험이 있던 터라 실제 도입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위는 이날 가산점제 외에도 군 복무기간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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