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소홀한 관리 감독 탓에 성추행, 각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18일 인권위는 A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의 질식사고를 초래한 혐의(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생활재활교사 박모씨(26·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A시설에서 분리 설립된 B시설에서도 중증 지적장애인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팔을 부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관할 지자체에 거주인 간 성추행을 방치하고 보호·감독 소홀로 사망사건 등을 유발한 A·B시설에 대해 행정조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4월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시설은 과거부터 일부 거주인간 부적절한 성관계나 성추행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를 방치한 것은 물론, 추가 조사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없었다.
특히 인권위는 재활교사 박씨가 2010년 11월 A시설 근무 당시 음식에 집착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박모씨(47·여)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 찹쌀떡을 먹던 박씨의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또 B시설로 옮겨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 3월 중증 지적장애인 간 다툼을 말린다며 이모씨(35·여)를 잡아끌었다가 골절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지난 8월 B시설에서는 거주하던 장애인이 온몸에 결핵균이 퍼진 상태에서 폐렴과 신부전증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사망한 장애인은 2012년 7월 건강검진에서 폐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지만 B시설은
두 시설의 일부 재활교사들이 거주 장애인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재활교사는 기능이나 인지력이 나은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다른 장애인의 침구를 정리하거나 세탁·청소하는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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