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하루 5억 원짜리 이른바 황제노역이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 '황제노역'이 또 논란입니다.
수백억 원대 면세담배를 빼돌린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하루 노역을 하면 벌금 2천500만 원을 탕감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횡령과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벌금 254억 원을 안 내 지난 3월 노역장에 유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법원이 하루 노역에 벌금 5억 원을 탕감해주기로 해 '황제노역'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슷한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수출용 면세담배 3천만 갑을 빼돌려 팔아 660억 원을 챙긴 일당 3명에게 법원이 하루 2천500만 원의 노역 일당을 책정한 겁니다.
김 모 씨 등 3명에게 법원이 선고한 벌금은 각각 250억여 원.
이 250억 원을 현행법상 노역을 시킬 수 있는 최대기간인 3년에 근접한 1천일로 나눠 하루 2천500만 원의 일당이 정해진 겁니다.
노역 기간만 제한되고 탕감되는 벌금은 사실상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전문가들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황제노역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박응석 / 변호사
- "어차피 (벌금)징수가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노역장 유치를 하지 말고, 징역형을 무겁게 선고하든가 그런 식의 제도적인…"
최근 4년간 노역에 의한 벌금 탕감액은 3조 1천억 원으로 전체의 60%.
더 이상 몸으로 거액의 벌금형을 때워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