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당시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후보검증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당시 이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번 사안은 선관위에서 이미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당시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