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관천 경정 체포…'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
↑ '박관천 경정 체포' / 사진= MBN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관천 경정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포함해 다음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로 박 경정을 16일 밤 11시40분께 체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박 경정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 도봉구 H병원에서 박 경정을 체포했습니다.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복귀하면서 청와대 내부 문건을 들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다음주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박 경정에게 달려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 조 전 비서관을 다시 소환조사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의 사법처리 여부는 지난주까지는 확률이 0%였는데 이번주로 넘어오면서 조금 높아졌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그의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에 대해 "문건이 유출된 시점이 지난 2월이었고 이 시기에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공
검찰이 이날 박 경정을 체포한 만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날 전망입니다.
다만 청와대의 회유설에 휘말린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한모 경위의 경우는 사법처리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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