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이 김해공항이 문을 연 이후 최대규모인 8kg의 금괴를 몸에 숨겨 들어오다가 발각됐습니다.
김해세관은 시가 4억원 상당의 금괴 8㎏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항공사 승무원인 베트남인 N(3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7일 베트남발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N씨는 1㎏짜리 금괴 8개를 각반 형태의 주머니에 담아 종아리에 두르는 방법으로 숨겨 세관 입국검사장을 통과하려다가 발각됐습니다.
베트남 국적 항공사의 승무원인 N씨는 대담하게 금속탐지기를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세관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세
김해세관 관계자는 "이번 금괴 밀수는 김해공항이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인데다 항공사 승무원이 직접 금괴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김해세관은 L씨 등 금괴 밀수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