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세월호 유족들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남긴 주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최의호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4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2시 40분께 스마트폰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에 비난성 댓글을 달아 세월호 희생자 B씨의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해당 기사에 '유족들 어이없네…가족 목숨 팔아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네…' 등 비난성 댓글을 4차례에 걸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세월호 유족들, 비난 댓글 너무했다. 세월호 유족들, 벌금형 받았네. 세월호 유족들, 모욕혐의로 기소됐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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