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세월호 사고희생자의 유가족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한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최의호 부장판사는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낮 12시 40분께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비난성 댓글을 달아 세월호 희생자 B씨의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기사에 '유족들 어이없네…가족 목숨 팔아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살라고 하네…' 등 비난성 댓글을 4차
최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인터넷 기사에 연속해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고 내용 또한 즉흥적인 단문 형태의 글인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주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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