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나무도끼로 초등학생 여제자의 성기를 때려 기소된 이른바 '나무도끼 체벌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성추행 혐의가 없다며 무죄 확정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초등학교 교사 51살 차 모 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체벌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
차 씨는 장난을 치다 제자의 아랫부분을 살짝 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과 폭행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폭행만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