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함께 죽자고 협박해 실제로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자살교사미수 등)로 기소된 서 모(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월 여자친구 A(21)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나와 살지 않으면 함께 죽어야 한다"고 강요해 서울 시내의 한 모텔에서 실행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 전 서씨는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암에 걸린 너의 엄마에게도 전송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자살을 강요한 서씨는 사건 당일 인근 슈퍼마켓에서 산 테이프로 모텔 창문을 밀폐하고 번개탄을 피운 후, A씨와 함께 수면 유도제를 술에 타 마셨다. 그러나 A씨가 이내 공포에 못 이겨 방 밖으
재판부는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집착해 자살교사를 시도하고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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