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조현아 고발/사진=MBN |
국토부 조현아 고발 "내리라고 했지 비행기 돌리란 말 안했다"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에서 거짓진술 회유,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탑승 당시 음주 논란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탑승 몇 시간 전
조 전 부사장은 또 국토부 조사에서 램프 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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