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땅콩 회항'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건 당시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며 대한항공이 직원과 탑승객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사실과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도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항공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에서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날 검찰에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따른 조치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검찰에 조사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의에서는 거짓진술을 위한 회유·허위진술·기장의 지휘감독 의무 소홀 등이 고려된다.
대한항공의 처분받는 운항정지 기간은 21일이며 적용 노선은 인천~뉴욕선이다. 만약 과징금으로 대체된다면 대한항공이 내놓아야 될 금액은 14억4000만원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 내용은 50% 범위 내에서 가중·경감될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장은 처벌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기장의 상황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국토부 조현아 고발, 대한항공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받네 국토부 조현아 고발,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입증됐네 국토부 조현아 고발, 거짓진술을 위한 회유 사실이 있었네.
[매경닷컴 속보부] 출처=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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