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태를 축소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면 구속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가 16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 견과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아 기장이 하도록 규정된 항공기 승무원 지휘·감독을 사실상 직접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및 항공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조 전 부사장의 신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오는 17일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조사기록을 자세히 살필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7일 출석하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등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가 사무장과 승무원 등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진술도 나온 만큼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증거인멸'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다른 승무원이 출석했을 당시 한 대한항공 관계자가 동행해 조사실까지 따라 들어가려다가 검찰 관계자에 의해 제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선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은 조 전 부사장 한 명 뿐이지만, 회사 차원의 회유와 협박을 통한 '증
검찰 측은 고발장에 증거인멸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수사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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