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다 죽여야 돼" 탑승전 난동 논란…대한항공 "사실무근" 반박
↑ '조현아 대한항공' / 사진= MBN |
뉴욕 JFK공항에서 벌어진 '땅콩 리턴' 당시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만취상태로 발권데스크에서부터 언성을 높였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토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운영되는 한인 방송 TKC는 "사고가 있었던 12월 5일(현지시간), 조현아씨가 만취해 비행기 탑승권 발권데스크에서부터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였으며, 일등석에 탑승한 뒤에는 'IOC 위원들을 다 죽여야 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9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TKC는 "이 항공기가 지상의 대한항공 운항팀과 연락하면서, 여객기가 리턴하는 이유를 사무장을 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짐을 내리기 위해 회항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는 등 회항이유도 조작하려 한 사실이 교신내용을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조 부사장으로부터 하기 지시를 받은 사무장은 남성 사무장으로 당초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대한항공 해명과 달리 매뉴얼을 정확히 제시했으며, 이미 8년전 땅콩은 봉지를 승객에게 보이고 승객의 승인을 받은 뒤 개봉하는 것으로 매뉴얼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은 "이 매뉴얼은 2006년 일등석 승객이 땅콩봉지를 깐 채 서비스되자 '땅콩 알러지 환자가 많은데 개봉해서 가져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항의가 제기됐고, 이후 땅콩 알러지 환자를 고려해 매뉴얼이 바뀌었지만 조 부사장은 이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승무원들 앞에서 매뉴얼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망신을 당한 것으로 생각해 사무장을 내리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뉴욕 한인방송(TKC)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차량 정체로 인해 공항에 늦게 도착해 탑승권을 받은 직후 곧바로 탑승구로 이동했고 기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큰 소리를 쳤다는 사실 또한 없다"고 해명하고 "해당 매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적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당시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을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하지만 국토부의 대한항공 행정처분 등 방침에 대해 국토부가 이번 사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뒷북 행정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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