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슈퍼개미'
주식투자로 100억대의 자산가가 돼 '슈퍼개미'로 불린 30대 남성이 유흥업소와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성 종업원의 이마를 내리쳤으며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은 이마에 5cm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됐다. 하지만 A씨는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 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는 경찰에게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며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여 '슈퍼개미'로 불리며 각종 방송매체에
A씨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몰고 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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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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