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코레일이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로템이 69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64차례의 고장사고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3건은 모두 제작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국내에서 제작된 KTX-산천이 잦은 결함으로 환불과 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지난 2011년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