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인 고려신용정보의 윤의국 회장(65)이 11억원대 회삿돈을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15일 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0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1억1700여만원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과 관련해 KB금융그룹 임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금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
한편 고려신용정보 주식 1.04%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이음의 심혜섭 변호사와 3.18%를 보유한 주주 등 2명은 윤 회장을 비롯한 등기이사 4명을 상대로
이들은 "고려신용정보가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이 2억7500여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윤 회장과 사내이사들은 14억16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갔다”며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 이익이 줄고 주주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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