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지방도시 시청 A과장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유소 인근 가로수와 주유소 간판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이후에도 운전을 계속해 다른 차량과 부딪친 뒤 인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과장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였다.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되면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 음주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 정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는 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기준이 세분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견책~감봉, 0.1% 이상~0.2% 미만은 감봉, 0.2% 이상은 감봉~정직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무원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해임~파면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는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2011년 434명에서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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