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됐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음식점 금연을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특례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 10만원,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과 홍보를 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그동안 일부 커피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새해부터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영업장과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