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종북 토크쇼' 논란에 휩싸인 재미교포 신은미(53) 씨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열흘간 출국정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국정지했다"고 말했다. 당초 신씨는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내국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신씨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피고발인 자격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신씨가 이에 불응하자 출국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활빈단 등 보수단체가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
경찰은 지난 3∼4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이날 황씨의 자택과 토크콘서트를 주관한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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