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이 금연을 위해 종종 선택하는 전자담배 역시 식당이나 카페, PC방에서 피웠다가는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금연정책이 강화되는 내년부터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에서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인 전자담배 역시 법에 따르면 '담배'로 규정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담배처럼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다.
흡연자들이 금연의 대안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사실 전자담배가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은 적도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제나 금연보조제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자담배는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사실이 아니다. 담배 연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자담배를 흡연할 때 간접흡연을 하게 하는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아울러 전자담배도 담배인 만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돼서도 안된다. 판매자는 전자담배에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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