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산' 변사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보상금 5000만 원, 검거 경찰관 1계급 특진을 내걸었다.
경기경찰서 수사본부는 11일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 최고 5000만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시 3분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팔달산' 등산로에서 머리 없는 상반신 사체가 든 검정색 봉투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체가 사춘기가 지난 여성이고, 병사가 아닌 외인사란 감정 결과를 받았지만
경찰은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경찰은 또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인원에 관계없이 경감까지 1계급 특진하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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